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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미디어경영학과 졸업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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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3회 작성일 23-04-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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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경영학과 졸업 규정

 

1. 미디어경영학과 학부생은 졸업필수요건으로써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2. 졸업시험은 졸업학기 3달 이내에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 시험을 합격해야한다. 졸업 학기 3달 이내라 함은 봄학기인 경우 5월 중, 가을학기인 경우 11월 중을 말한다.

 

3. 졸업논문은 국내외 저널 또는 국내외 학회(요약본 투고 제외)에 투고하여 등재 또는 게재 예정 논문에 제 1저자로 등재된 경우에 졸업 요건을 만족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 논문의 제1저자 1명에 대해서만 졸업요건으로 인정한다. 필히 미디어경영학과의 전임교수 1인이 논문 지도교수를 맡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필수 지정되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학기 3달 이내에 게재된 논문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게재 예정인 경우 게재 예정 증명서와 논문을 제출).

3.1. 저널 논문은 논문 게재료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3.2. 국내학회 논문은 학회등록비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3.3. 국제학회 논문은 학회등록비를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3.4. 지원 금액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저널 논문은 게재 승인 증명서를, 학회 논문은 심사 통과서를 제출한 후 금액을 지원받고, 사후에 논문 및 학회 참여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4. 미디어경영학과에서는 위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들을 학과에 보관한다.

 

5. 세부 사항은 필요 시 교수회의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6. 해당 규정은 2023410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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